검단신도시 사전청약 25일 시작...추정분양가 3.3㎡당 1,2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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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사전청약 25일 시작...추정분양가 3.3㎡당 1,277만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0.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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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1 블록에 1,160가구 공급
전용 74㎡ 3억7,055만원, 84㎡ 4억1,991만원
국토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1,16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달 25일부터 시작된다.

추정 분양가는 3억원대 후반에서 4억원대 초반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내고 인천검단 등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0가구 규모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25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2 2,150가구 ▲인천검단 1,160가구 ▲남양주왕숙2 1,410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0가구 ▲성남낙생 890가구 ▲의왕월암 830가구 ▲성남복정2 630가구 ▲수원당수 460가구 ▲부천원종 370가구 ▲성남신촌 300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인천계양 등에서 4,333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연말까지 2만8,000가구가 공고되며 이달 1만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3,6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검단은 AA21 블록에서 전용면적 74㎡ 419가구, 84㎡ 742가구 등 총 1,160가구가 2차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해당 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3㎡당 1,277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74㎡은 3억7,055만원, 전용 84㎡은 4억1,991만원이다.

남양주왕숙2(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지역(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이다.

앞서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의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59㎡ 3억5,600만원, 84㎡ 4억9,400만원) 수준이었다.

인천계양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공공분양 709가구에 3만7,255명이 신청해 5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만큼 이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인천검단에도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차 사전청약 당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객관적인 시세 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 단지 중 건축 연령(2006년 이후 입주)과 일정 규모(100세대 이상) 이상 조건을 갖춘 단지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검단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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