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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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0.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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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

경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의 토지 4,141㎡의 절반 지분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토지 구매 대금 수천만원을 A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인천시교육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 12억9,0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 지원금 규모가 20억3,000여만원으로 늘었다.

이 구청장은 올 4월 남동평화복지연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5월 첫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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