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 가능, 독서실·영화관 자정까지 영업... 거리두기 개편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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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명 가능, 독서실·영화관 자정까지 영업... 거리두기 개편안 Q&A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1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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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31일까지 2주간 재연장
시간 구분없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 모임 허용
공연장·스터디카페 등 4곳 운영제한 완화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제한 해제돼
접종 완료자 한해 스포츠경기 현장 관람도 허용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이 현행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체계에서의 마지막 조정이 될 것이라 판단,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유지하되 상당수 제한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저녁 6시 구분 없이 최대 8명으로 늘렸고, 독서실·영화관 등 일부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했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오는 18일부터 영화관, 공연장의 운영시간 제한이 자정까지로 완화된다.

■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수도권을 포함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저녁 6시를 전후한 인원 제한 변동은 없다.

3단계 지역은 2명을 더 추가해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시설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기준으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 4곳의 운영제한 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한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이에 더해 카페·식당의 운영제한도 자정까지 완화한다.

또,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전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아예 해제한다.

 

■ 결혼식장 참여 가능 인원도 늘었다던데?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을 기준으로 현행 지침에선 식사를 제공치 않을 경우 최대 199명(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내주부턴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끼리만 모였을 경우 최대 참석 인원은 49명으로 제한한다.

 

■ 사실상 금지된 스포츠경기 현장 관람도 가능한가?

그렇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선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음 주부턴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받을 경우 현장 참석을 허용한다.

실내경기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실외경기는 30%까지 관람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 개최가 불가능했던 대규모 체육행사도 다시 열 수 있나?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도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최소 인원만 참석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회의 특수·희소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선수라면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대회 참여를 허가한다.

 

■ 종교시설 예배 인원도 확대되나?

현행 지침에선 4단계 지역을 기준으로 최대 99명 범위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하나, 내주부턴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또 참석자가 전원 접종 완료자라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참석자 중 1명이라도 미접종자라면 전체 수용인원의 10% 인원만 참석토록 해야 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30%까지 예배 참석을 허용한다.

 

■ 내주부터 변동될 또다른 사항은?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4단계 3분의2, 3단계 4분의3 운영)을 해제한다.

이 밖에 3단계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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