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 위한 정보제공요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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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 위한 정보제공요청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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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정보제공요청(RFI)은 제안요청서(RFP) 작성을 위한 절차
코나아이의 인천e음 운영 4년 독점, 경쟁입찰 통해 깨질 것인지 관심
인천e음 카드
인천e음 카드

인천시가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정보제공요청서 공고를 냈다.

시는 15일 ‘2022년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서(RFI)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RFI(Request For Information)는 발주자가 프로젝트 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복수의 업체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RFP(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다.

RFP는 발주자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리해 업체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가 제시한 참여 권장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체(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금융회사(신용카드사업자 등)다.

요구사항(제안 가능한 범위 내 작성)은 ▲일반현황 및 관련분야 컨설팅 또는 사업 실적 ▲인천e음 플랫폼 개발·운영·유지보수 ▲인천e음 카드 운영 관리 ▲인천e음 연계 부가서비스 기획·시스템개발·운영 ▲사용자 및 가맹점 관리 ▲고객센터 운영 및 결제수수료율 ▲정산 및 계좌관리 ▲향후 플랫폼 발전방향 ▲추정 비용 및 수입 내역서 등이다.

시는 11월 5일까지 RFI를 접수하고 RFP를 작성해 11월 말~12월 초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말까지는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새로 선정되는 업체와의 인천e음 운영협약 기간으로 3년을 검토 중이며 지난 4년간 인천e음을 독점 운영한 코나아이가 탈락할 경우 2~3개월가량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인천e음 운영업체를 선정키로 한 것은 2018년부터 매년 코나아이와 운영협약을 갱신하면서 시 관계 공무원들과 코나아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금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불카드 형태의 인천e음은 그동안 소비자(시민)들의 충전금은 물론 시의 캐시백 예산까지 모두 코나아이의 계좌로 들어가면서 자금흐름 및 잔고 등을 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돼왔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충전금을 은행에 신탁관리하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잔액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의 캐시백 예산 상황은 매주 코나아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인천e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면서 가입자가 급증해 연간 발행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전자화폐로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나아이 외에 참여 가능 업체(기관)로는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 KT, 하나카드, 농협카드,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이 꼽힌다.

시 관계자는 “인천e음은 처음부터 플랫폼을 코나아이가 개발하면서 4년 간 운영을 독점해왔으나 이제 지역전자화폐 운영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늘어 부가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통해 인천e음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가 됐다”며 “어떠한 잡음도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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