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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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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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동의하면 재택치료 실시
1일 2회 모니터링 통해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발생시 병원 이송
관리의료기관으로 인천의료원 지정... 10일 지나면 해제 여부 판단
인천의료원 음압병실
인천의료원 음압병동

인천시가 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시는 19일부터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택치료는 인천의료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확진자 기초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별, 건강·격리상태 모니터링, 10일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당의사의 판단을 거쳐 재택치료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재택치료 중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비대면 진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재택치료는 원칙적으로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이면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제택치료를 허용하며 미성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 공동격리 하에 재택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재택치료관리 전담조직인 TF팀(8명)을 꾸려 19일부터 가동하며 군·구도 4~7명의 전담조직을 둬 재택치료 승인요청, 격리 이탈관리, 응급 이송, 재택치료키트 및 생필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담공무원 지정과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탈할 경우 고발된다.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은 24시간 상담·진료 대응체계를 갖추고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이상 징후 시 비대면 진료(화상진료, 유·무선 및 화상전화 등), 응급상황 및 이송 여부 판단 등을 담당한다.

시는 확진자 발생 추세 및 재택치료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인천의료원 외에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는 정부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중 하나”라며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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