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체육시설 전면 재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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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체육시설 전면 재개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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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했던 축구장 열고 테니스장 사용 면 수 제한 등 없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전제,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의 천연잔디 축구장(사진제공=인천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의 천연잔디 축구장(사진제공=인천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주민편익시설인 환경기초시설 내 실내·외 체육시설을 재개방한다.

인천환경공단은 폐쇄했거나 이용에 제약을 두었던 체육시설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전면 재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쇄했던 송도사업소 송도스포츠파크의 천연잔디 축구장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 내  축구장을 모두 개방하고 테니스장의 사용 면 수 제한 등도 없어진다.

환경기초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은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인천환경공단의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

▲송도사업소 송도스포츠파크-골프장, 축구장, 캠핑장, 실내시설(수영장, 잠수풀, 스쿼시장, 인공암벽장) ▲승기사업소-축구장, 테니스장 ▲송도지소-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청라사업소-축구장 ▲가좌사업소-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운북사업소-테니스장, 족구장 ▲송산지소-족구장 ▲공촌사업소-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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