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단 왕릉 아파트' 승인 관련 서구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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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단 왕릉 아파트' 승인 관련 서구청 등 압수수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0.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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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문화재청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문화재청

경찰이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19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인천 서구청 주택과·건축과·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건설사 3곳의 관계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 세대)과 공사 중인 19개 동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8일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대방건설만 인용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12개 동 979세대의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보면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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