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전매·전대 3년 연장 조례 의결... 시행 가능성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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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전매·전대 3년 연장 조례 의결... 시행 가능성은 불분명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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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시는 재의 요구 방침 세워... 행안부에 의뢰할 듯
행안부 장관 재의 요구 사실상 확실... 대법 판단 가능성도

인천 지하도상가의 전매 및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서 의결됐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심의 과정서부터 재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온 터라 조례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부평지하도상가
부평지하도상가

20일 인천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최, 안병배 의원(민주·중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석 의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조례에 명시된 인천 지하도상가의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2022년 1월31일→2025년 1월31일)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 상인들은 향후 3년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중 대다수(2,211개 점포, 63.6%)를 차지한 전차인의 경우 당장 거리에 내앉게 될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집행부서인 인천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상임위 과정서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2년의 유예기간을 정한 것조차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니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돼 개정이 어렵다”며 “만약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현장

시는 시장 명의로 직접 재의를 요구하기보단 행전안전부에 유권해석·검토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문제 사항에 대해 행안부가 장관 명의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는 만큼, 관내 기관들끼리의 갈등 구조는 아무래도 덜어지는 것을 염두한 조치로 보인다.

해당 사안이 이관될 시 행안부는 재의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하도상가의 전매·전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법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8년엔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실시, ▲공공기관(인천시설공단) 위탁관리를 벗어난 상가운영법인 등 민간에 재위탁 허용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 허용 ▲민간에 대한 시설 개보수 승인 및 투입비용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령상 개선요구’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판단(집행정지결정 신청 및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받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매·전대 유예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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