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거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청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20일 인천지검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에 기록된 이 구청장과 A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의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토지 구매 대금 수천만원을 A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 구청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