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미성년 건물주 17명... 14세 중학생이 연간 임대소득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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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미성년 건물주 17명... 14세 중학생이 연간 임대소득 2억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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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9명 중 17명이 부동산임대업 대표
만 2세가 월 140만원, 만 7세가 월 810만원의 임대소득 올리고 있어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없도록 편법 상속·증여 살펴봐야"-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인천지역의 미성년자 건물주가 17명에 이르는 가운데 중학생 건물주가 연간 2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69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이 중 24.6%인 17명이 사업장 대표로 신고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7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으로 등록됐는데 연간 소득은 ▲1억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2명 ▲1억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 1명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7명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7명으로 집계됐다.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으로 미추홀구 소재 건물에서 월 1,610만원(연 1억9,32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최연소 소득자는 미추홀구 소재 건물주인 만 2세의 유아로 월 소득이 140만원이었으며 연수구 소재 건물주인 만 7세 어린이는 월 810만원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은 대부분 부모와의 공동대표이며 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불로소득을 얻는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다”며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 등에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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