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고위험시설은 백신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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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고위험시설은 백신패스 도입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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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이행계획 공청회 개최
사적모임 접종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
노래연습장 등 감염 위험 높은 시설은 접종자만 입장토록
유흥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 미뤄... 자정까지 완화만
25일 중수본이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영화관·피시방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 변경된 체계서 적용될 방역수칙 완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해 6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방역 조처를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단계별로 일단 4주씩 이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기간을 2주 정도 가지면서 조처를 더 완화할 지 다시 강화할 지를 정한다는 것이다.

1차 개편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비교적 안전한 시설로 꼽히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피시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해제한다. 영화관의 경우 접종자에 한해 인원 제한·띄어 앉기·식음료 섭취 불가 등의 제한도 푼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함께 해제한다.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해선 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접종 증명제(음성 확인제)’를 도입해 접종자만 입장을 허락하는 식으로 운영토록 한다.

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접종 증명제 도입을 조건으로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유흥시설에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12월 중 시행될 2차 개편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현재 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적모임도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단,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박람회 등 행사·집회는 미접종자 포함 시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500명 미만까지 집합이 가능토록 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가능하고, 접종자 전용구역을 마련했을 경우엔 해당 구역 정원의 100%까지 채울 수 있게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공청회서 논의된 내용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검토하겠다”면서 “오는 29일(금)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확정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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