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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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일 이내 지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2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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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누리집' 온라인 신청... 현장 신청은 11월3일부터
영업금지·제한업종 모두 손실 80% 지원... 상한액 1억원
보상금 산정액 부동의 시 재산정 기회 2회 제공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고강도 방역조치로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주점가가 한산하다.

영업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내일(27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모두 80%로 동일하며,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했다.

■ 누가 받나?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현재 영업을 중단한 폐업자 역시 손실보상 기간 동안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연 매출액을 토대로 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연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액보다 적으면 소기업이다. 이 때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다.

가령 숙박·음식업·교육 서비스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전문과학 및 기술·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도매·소매·정보통신업 등은 연 매출 50억원 이하일 시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 보상금 산정 기준은?

손실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80%)을 곱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피해가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발생한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이다.

정부는 각 사업장별 국세청 과세자료(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신속히 지급(신속보상)하겠단 방침이다. 사전 산정액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정부의 평균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손실보상금 산정식

손실보상금 산정식

 

■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산정한 금액에 동의치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 ‘확인보상’ 제도가 운영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보상금을 재산정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지급받나?

27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하면 된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대상자가 확인보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신속보상에 동의) 경우 서류 증빙에 필요한 절차가 생략돼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에 부동의(확인보상) 할 경우 11월10일부터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현장 신청해도 된다. 신속보상의 경우 11월3일부터, 확인보상의 경우 11월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이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추가 증빙서류를 갖춰 온·오프라인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해도 1번만 신청하나?

이번 보상금 지급은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번 신청해야 한다.

 

■ 손실보상 대상 사업장이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

최근 운영을 시작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 연락하면 된다. 이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군·구별 손실보상 전담창구 등으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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