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하수처리장, 계양경기장에 수소충전소 설치
상태바
송도하수처리장, 계양경기장에 수소충전소 설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29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시의회 상정
동의안 통과되면 12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
송도하수처리장(왼쪽)과 계양경기장(오른쪽) 수소충전소 위치(자료제공=인천시)
송도하수처리장(왼쪽)과 계양경기장(오른쪽) 수소충전소 설치 위치 (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시유지인 연수구 송도하수처리장(4,955㎡)과 계양구 계양경기장(3,300㎡)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이고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송도하수처리장과 계양경기장 수소충전소 설치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지난 5월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에서 SK E&S가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1곳당 국비 15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의 수소충전소 공모 사업에서는 1곳당 30억원(국비 15억원, 지자체 15억원)이 지원되지만 이번 공모는 자체 부지 없이 인천시의 공유재산(토지)을 임대받아 사업을 할 수 있어 시비 지원은 없다. 

시는 SK E&S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자 수소충전소 구축계획 수립에 이어 송도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송도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계양경기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2곳에 들어설 수소충전소는 1일 600㎏ 공급 규모로 시간당 수소차 5대를 충전할 수 있다.

시는 시의회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하면 지적 분할 및 행정재산 관리자 변경(에너지정책과)을 거쳐 12월 중 수소충전소 구축에 착공해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5년까지 수소차 약 1만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2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폭발 사고를 우려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운영초기 적자발생,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부생수소 공급방식(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를 트레일러로 수송)과 개질방식(개질기를 설치하고 압축천연가스와 도시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이 있는데 송도하수처리장과 계양경기장은 부생수소 공급방식이다.

인천에는 현재 수소충전소 3곳(남동구 고잔동 H,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이 운영 중이고 중구 신흥동 인천그린에너지와 서구 가좌동 태양LPG충전소는 다음달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중구 신흥동 인천화물차충전소, 남동농협, 송도하수처리장, 계양경기장 등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