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민주적 선거제도의 수호를 위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배 의원은 재판에서 “인천경제연구원은 합법적인 사단법인으로 선거와 당선을 위해 운영하지 않았고, 금품 지급 역시 연구원에서 일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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