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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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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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양육 외국인 아동 2,750명 대상
8일부터 19일까지 개별 신청받아 11월 말 지급

인천시가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외국인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지원금을 이달 말에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 받고 있는 만 6세 이하 아동 2,750명이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선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이달 말께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거주 만 6세 이하 내국인 아동(어린이집 재원·가정 내 양육) 및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9만9천여명에게는 오는 12일부터 아동수당 계좌로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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