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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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 시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1.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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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면·연평면·영흥면 주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지역화폐 포인트 대신 현금, 종량제 봉투 지급
내년부터는 7개 면 전역에서 전면 시행 예정
옹진군청 전경
옹진군청 전경

인천 옹진군이 북도면·연평면·영흥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라벨 등을 제거한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씻어 배출(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달)할 경우 일정량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운영 중인 인천e음가게와 더불어 서구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은 보상으로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는 타 군·구와 달리 현금이나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옹진군의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지역화폐 포인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품목별 보상액은 kg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140원 △맥주병 130원 △서적 및 종이류 50~70원 △알류미늄캔 560원 △철캔 70원 등이다.

음료수병은 개당 10원으로 책정됐고, 무색페트병과 종이팩은 kg에 맞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

군은 일단 연말까지 북도면 등 3개 면에서 유가보상제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관내 7개 면에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유가보상제를 통해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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