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질적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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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질적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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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의 사업계획 제안은 부지매각에 따른 사실상의 민간개발
땅값, 주상복합 등의 개발이익, 초과 개발이익 환수 계획은 안개 속
'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 위해 인천도시공사 참여 등 공공개발 나서야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인천 내항 1·8부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실련은 8일 공동논평을 내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5일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IPA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IPA의 사업계획은 부지매각에 따른 민간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해수부는 명실상부한 공공개발 방식부터 우선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IPA는 매각용지와 공공용지의 비율을 49.9% 대 51.1%로 제안했지만 토지 매각가격,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 개발이익, 초과 개발이익의 공공 재투자 계획 등은 안개 속이어서 자칫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IPA의 적정수익에 대한 논의가 우선으로 ‘많이 개발하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것과 ‘적게 개발하고 작은 수익’을 거두는 것 중 어느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며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지 매각과 민간개발 과정에서 IPA가 민간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IPA가 정부와 정치권의 ‘대장동 방지법’ 입법 취지에 맞춰 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 공공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실련은 “해수부와 IPA는 기존 사업계획서에 담고 있는 개발방식을 공개하고 인천 내항 개방의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개발 사업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공론화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42만8,316㎡의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15~2016년 실시한 사업시행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인천시, IPA, LH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사업을 주도하던 LH공사가 2019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IPA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해수부에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IPA는 토지이용계획(안)을 매각용지 21만3,898㎡(49.9%), 공공용지 21만4,418㎡(50.1%)로 수립해 사실상 민간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IPA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문화복합용지로 예정된 곳을 상업용지로 변경하자 인천시민단체들은 1·8부두를 상업·주거 공간이 아닌 해수부와 인천시가 2019년 1월 발표한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에 명시된 체험형 해양역사·문화·관광 중심의 해양문화지구로 공공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IPA가 해수부에 제안한 사업계획은 시실상의 민간개발로 매각할 토지의 땅값, 예상되는 개발이익 규모, 초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공공용지 개발 재투자 등은 전혀 공개된 것이 없다”며 “대장동 사태를 교훈삼아 1·8부두는 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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