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일상회복지원금 12월 지급... 자영업자 25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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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일상회복지원금 12월 지급... 자영업자 25만원 추가 지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1.1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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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조2천억원 규모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
일상회복지원금 12월2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
영세 자영업자 및 폐업 사업자에겐 현금 25만원 추가 지원
농어업인 수당 연 60만원 지급... 청년 4,400명에 월세 지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시청서 ‘일상회복 종합대책’을 브리핑했다. 이날 브리핑엔 인천 10개 군·구 기초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인천시가 일상회복 지원금 및 영세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 1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시청서 이같은 내용의 ‘일상회복 종합대책’을 브리핑했다.

시는 △소비지원금 5,430억원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원 △일자리·생활안정지원 4,093억원 등 크게 3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지원금 부문과 관련해선 전 시민 대상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에 3,010억원, 내년도 인천e음 캐시백 10%혜택 유지에 2,192억원을 투입한다.

시민 1인 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인천e음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다만, 인천e음 가입 및 카드발급 등이 어려운 군인·재소자 및 아동·고령층 등에게는 지류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월20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1~2일 내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천e음 플랫폼(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인천e음 신규 가입 및 카드 발급, 지원금 신청 등을 대행 받을 수 있다.

당초 연말까지 유지키로 했던 인천e음 캐시백 10% 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인천 전통시장 ©서구
인천 전통시장(자료사진) ©서구

피해업종 특별지원과 관련해선 ▲영세 자영업자 및 폐업사업자 현금 지원 690억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23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646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343억원 ▲관광·마이스·문화예술 분야 지원 및 육성 28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22만명 및 폐업 사업자 5만6천명에게는 1인 당 25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한다. 접수 및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택시 등엔 현금지원 대신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희망드림특례보증, 수출 마케팅, 노후대폐차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2만7,288가구에는 연간 60만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섬 주민 1만4,587명에게는 1,250원 여객 요금제 혜택을 준다.

일자리·생활안정 지원 부문과 관련해선, 청년 4,400명에 대한 월세 지원사업 등에 1,304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이다.

이 밖에 여성·노인·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에도 2,789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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