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발행 중단 1년 넘은 인터넷신문 등 직권등록취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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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행 중단 1년 넘은 인터넷신문 등 직권등록취소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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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등록한 317개사 중 218개사 '신문 진흥법' 위반 적발
158개사 조치 완료, 30개사 취소 청문, 30개사 행정지도 중
청문실시통지서 반송된 17개사, 공시송달 공고로 통지 갈음

인천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취소에 나선다.

시는 12일 ‘인터넷신문 등의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발행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을 직권등록취소하기 위해 발행인(대표자)에게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서가 돌아온 17개사를 공고하고 청문 참석을 안내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는 절차다.

직권등록취소 대상 인터넷신문 등은 30개사로 13개사는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시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오후 4시 시청 본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여성정책과 최미나 사무관 주재로 청문을 실시한다.

‘신문 진흥법’은 직권등록취소 청문은 대변인실 근무자나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등 관계 공무원은 주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청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참석하면 발행인(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 하루 전인 7일까지 의견서를 시 대변인실로 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총 317개사로 이 중 218개사가 ‘신문 진흥법’ 미 준수로 적발돼 158개사는 행정지도를 완료했고 발행 중단 1년이 넘은 30개사는 직권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며 발행 중단 1년 미만 30개사는 행정지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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