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상태바
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1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체납자 571명(개인 504명, 법인 67개)이 238억원 체납
지방세 20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6억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571명(개인 504명, 법인 67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해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수수료·임대료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지방세가 496명(개인 431명, 법인 65개) 20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75명(개인 73명, 법인 2개) 36억원이다.

체납액은 ▲3,000만원 미만 341명(59.7%) ▲3,000만원~5,000만원 115명(20.1%) ▲5,000만원~1억원 74명(13.0%) ▲1억원~5억원 39명(6.8%) ▲5억원 초과 2명(0.4%)이다.

체납 법인의 업종은 ▲도·소매업 17개 ▲제조업 14개 ▲건설업 10개 ▲부동산업 9개 ▲서비스업 5개 ▲기타 12개로 집계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가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올해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신설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 아니라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