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옆 검단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합리적 조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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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옆 검단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합리적 조정 노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1.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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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모 문화재청장 답변 "문화재위 심의 바탕으로 적절히 조치“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17일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7일 장릉 아파트 논란 관련 국민 청원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답변자로 나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달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을 심의했지만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해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상황이 빚어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인은 지난 9월 세계문화 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를 철거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21만6,045명이 동의해 청와대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했다.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와 관련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개 건설사는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건축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현상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 19개 동 건설을 추진했다.

문화재청은 골조공사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법원 판결에 따라 단지 3곳 중 2곳 12개 동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교체 등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을 검토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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