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혁신위 개정안 따른 첫 대표이사 선출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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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혁신위 개정안 따른 첫 대표이사 선출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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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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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추천위 시민위원 3명 25일부터 5일간 공모

 

(재)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재단은 2019년 구성‧운영 종료된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혁신안을 반영하여 개정된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시민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추천회는 인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재단 직원이 추천하는 자 2인, 시민 3인 총9인으로 구성된다. 재단은 이 중 시민위원 3인에 대한 공모‧선임을 시작한다.

혁신위원회는 구성 당시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로부터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 시민위원을 새롭게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추천위의 위원은 재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예술경영 능력을 갖춘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대표이사 후보 공개모집 시 공고방식 및 세부자격요건과 전형방식을 결정한다.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규정에 따라 향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임이 공개된다.

시민위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인천시민)여야 하며, 자격 요건인 ▲문화예술전문가 ▲ 4년제 대학 문화예술 관련학과의 교수 ▲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기관, 시설의 장 ▲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언론인 ▲기타 재단 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재단의 상근임원, 직원 및 시 소속공무원(시의회 의원 포함)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시민위원은 별도 구성된 ‘시민위원 선정단’이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순으로 3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위원 선정단은 만18세 이상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시민위원 공모 접수는 11월 25일(목)부터 29일(월)까지 이루어진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시민위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해당 양식 첨부서류를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3156

문의처 :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추천위원회 담당자 032-455-7115

- 이메일 : absinthe@i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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