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나서... 내년부터 월 3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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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나서... 내년부터 월 3만원 수당 지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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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예산에 3억4,500만원 편성,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거쳐 확정
인천지역 아이돌보미 1,257명,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8,730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 나섰다.

시는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원의 활동장려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10월 기준 인천지역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올해 기본 급여(수당 제외)는 시급 8,730원으로 최저임금(시급 8,720원) 수준이다.

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로 시설 돌봄의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정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아이돌보미들에게 활동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3억4,500만원을 편성했다.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 예산은 다음달 1일 문화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맞벌이, 장애인,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을 대상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시비 15%와 군·구비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9월 말 현재 인천의 지원 대상은 2,230세대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 단위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인 종일 돌봄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시의 내년 예산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국비 113억여원을 포함해 139억4,314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돌봄 공백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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