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지급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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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지급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1.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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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례회 본회의서 처리... 시·시의회 갈등 일단락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인천시의회

심의가 거부됐던 인천시의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집행부와 시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인천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시가 오는 12월에 전 인천시민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자체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당초 시의회 행정안전위는 해당 조례안 심의 자체를 거부했었다. 조례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가 의회를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열린 상임위에선 해당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고, 심의 재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행안위는 본회의 개최 직전인 전날에서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조례안을 처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일단은 의회가 한 발 물러서 지급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서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선 강원모 의원(민주·남동4)은 “시는 지급 계획을 의회와 협의하겠다면서 당일 오후엔 곧바로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했고, 의회가 조례 심사를 하던 시간엔 군수·구청장들과 ‘10만원 지급 퍼포먼스’를 개최키도 했다”며 “시는 의회를 진정 협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지원금 정책은 그 근거와 명분, 효과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누가 책임자인지 조차 알 수 없다”며 “박 시장의 당선과 함께 시정부에 입성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인천시의회, 일상회복지원금 조례안 심의 거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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