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평화복지연대, 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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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평화복지연대, 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추진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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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자치회 위원 30~50명에서 30~40명으로 축소
지방분권 확대 및 주민주권 구현에 역행, 주민자치회 권리 및 활동 제한
"조례 개정 논의 중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방안 찾기 위해 노력해야"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가 계양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25일 성명을 내 “계양구의회가 19일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30명 이상~50명 이하에서 30명 이상~40명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는 지방분권의 확대, 주민주권 구현에 역행하면서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계양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추진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이 위원 정수 상한을 삭제하고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자치권 강화를 도모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행은 2~3년에 불과한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수를 줄이려는 계양구의회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 추진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수 축소를 통해 주민 참여의 장벽을 높일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계양구의회는 조례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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