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로 고속도로 과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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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로 고속도로 과속 단속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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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2월부터 과속·난폭운전 단속 본격화
고정식 단속장비 한계 보완한 탑재형 장비 도입
레이더 통해 주행 중인 차량 속도 정확히 측정
경찰 관계자들이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경찰 관계자들이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이 고속도로 과속·난폭운전 단속을 12월부터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갖춘 암행순찰차를 다수 활용,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이 새로 도입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주행 중인 앞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또, 주·정차 중에도 순찰차를 지나는 과속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탑재형 단속장비의 결합을 통해 단속카메라(고정식)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 다시 과속하는 얌체 운전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운전 시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8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들을 우선 단속할 것”이라며 “과속사고의 치사율이 25%로 매우 높은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해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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