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보호구역 71곳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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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보호구역 71곳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설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0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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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와 학부모 승용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 5분 이내 정차 허용
어린이집·초교 등의 정문과 후문 인근, 구역 표시 및 시간 보조표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안내 표지판(사진제공=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안내 표지판(사진제공=인천시)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00여곳 중 71곳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이 설치된다.

인천시는 연내 유치원·어린이집 30곳과 초등학교 41곳의 정문 또는 후문 인접한 곳에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승하차 구역’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승하차 구역’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통학버스와 학부모 차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이 보호구역 밖에서 정차하면서 발생하는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시작과 끝을 표시하고 시간 보조표시도 함께 설치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 대상지는 해당 교육시설장(원장·교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인천경찰청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군·구가 집행한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는 8곳(3.79㎞)을 지정함으로써 45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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