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2명 함께 식당·카페 못간다... 방역 강화조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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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2명 함께 식당·카페 못간다... 방역 강화조치 Q&A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2.0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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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 2일까지 4주 간 방역 강화조치 시행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 10→6명으로 축소
식당·카페·PC방 등 대다수 시설에 방역패스 도입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1인만 이용 허용
방역패스 예외 적용 범위도 조정...18→11세 이하로
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관 안내판
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다음 주 월요일(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한 달간 수도권에서 최대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돼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방역 강화조치)를 3일 발표했다.

최근의 확진자 증폭 추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시행 및 2단계 개편은 유보, 한 달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후속 대응 계획을 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추가 방역조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대응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접종자도 6명까지 모일 수 있나

- 그렇다. 최대 모임 인원수만 현행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을 뿐 접종 여부는 관계없다.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

-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거나, 타 지역서 생활하고 있던 동거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임종 환자를 위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돌봄 인력이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총 16종으로, 기존 5종(△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이번 조치서 11종이 추가됐다.

추가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시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관람장 포함)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다만, 결혼식장·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시장,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출입관리가 용의치 않거나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라 판단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 목록서 제외했다.

 

백신패스 적용, 미적용 시설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백신패스 적용, 미적용 시설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 언제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확대 시행되나

- 후속대책이 시행되는 6일부터다. 다만, 각 시설 업주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고 현장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첫 1주(12월6일~12월12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정부는 각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조만간 의무화 할 예정이며, 약 10~20만원의 기기 도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 그렇다면 미접종자는 6일부터 식당 이용이 불가한가

- 식당·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 1인’의 이용이 허용된다. 즉 접종을 받지 않았고, 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더라도 혼자일 경우 식당과 카페엔 갈 수 있다.

동행 인원이 있는 경우에도 미접종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함께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접종자 2명이 함께 방문하는 건 제한된다.

 

■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청소년은 어떨게 되나

- 정부는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검사서 음성을 받아야만 학원·PC방 등의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이 채 20%가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조정은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 행사, 집회에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 현행과 마찬가지로 접종자·미접종자가 함께 있을 시 최대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시 4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취식은 결혼식장·장례식장·피로연 등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하지만, 행사 참석 인원이 전원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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