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된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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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된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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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공사·수분양자 등 막대한 피해 우려”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허회숙 시민기자)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허회숙 시민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0일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중단해달라며 대광건영과 금성백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수분양자 간에 법률적 분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아파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축 아파트로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된 점,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도 그 뒤로 다른 고층 아파트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아파트 공사를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대방건설이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3,400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에 대해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방건설만 인용돼 대광건영과 금성백조가 짓는 12개 동이 지난 9월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이들 건설사 2곳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날 서울고법이 건설사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화재청이 여전히 해당 아파트 중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만큼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전날 대방건설이 제출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안에 건물 높이를 조정하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이미 문화재청 심의를 포기하고 법적 대응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대방건설 역시 이번 개선안에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았던 만큼 추후 문화재위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이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로 제출하면 재심의할 예정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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