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소래IC 건설 소송서 인천시 승소
상태바
영동고속도로 소래IC 건설 소송서 인천시 승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13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인천시 상대 소송서 패소... 항소 여부 검토
20여년 만에 소래IC 건설 추진될지 주목돼
영동고속도로 서창JC~월곶JC 구간과 소래IC
영동고속도로 서창JC~월곶JC 구간과 소래IC 위치도 (사진=인천in)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 패소해 20여년만에 사업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논현2지구 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조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H는 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조건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은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소래IC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고잔동, 연수구 청학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7.4㎞)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LH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2000년 논현2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시는 2002년 253만㎡(1만8,900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2010년 시는 LH로부터 450억원을 투입해 소래IC를 설치하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았으나 추가 사업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연계해 군자영업소를 소래IC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물꼬를 텄다.

군자영업소 이전으로 소래IC에 영업소 없이 하이패스 전용 IC를 구축하는 등 사업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LH는 소래IC에 설치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이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돼 IC 건설 의무가 사라졌다며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시는 소래IC가 교통영향평가의 의결사항으로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자동 실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H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