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전서 2024년부터 지방세 2배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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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전서 2024년부터 지방세 2배 더 걷는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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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올려 2024년부터 시행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시 지난해 170억원 징수, 옹진군에 64억원 교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전경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2배로 올라 인천시와 옹진군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고 2024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170억원을 징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2배인 34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지방세 중 인천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 지역에 위치한 영흥화력에서 징수한 금액의 65%를 옹진군에 교부한다.

군을 제외한 자치구는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인천의 화력발전소는 ▲옹진군 영흥화력 ▲중구 인천공항에너지 ▲연수구 인천종합에너지 ▲남동구 미래엔인천에너지 ▲서구 서인천·인천·신인천 화력, 포스코에너지 등 8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가 부과·징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70억원 중 영흥화력이 낸 99억원의 65%인 약 64억원이 옹진군에 교부됐다.

화력발전은 수력(2원/㎾h) 및 원자력(1원/㎾h)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충남·전남·경남·강원 등 5개 시·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율 인상 타당성조사연구, 국회와 정부 상대 공동건의문 제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4년부터 세율 2배 인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박남춘 시장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피해 예방과 환경개선에 주로 사용한다”며 “2년 후부터 2배 인상되는 세금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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