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시 지난해 170억원 징수, 옹진군에 64억원 교부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2배로 올라 인천시와 옹진군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고 2024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170억원을 징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2배인 34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지방세 중 인천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 지역에 위치한 영흥화력에서 징수한 금액의 65%를 옹진군에 교부한다.
군을 제외한 자치구는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인천의 화력발전소는 ▲옹진군 영흥화력 ▲중구 인천공항에너지 ▲연수구 인천종합에너지 ▲남동구 미래엔인천에너지 ▲서구 서인천·인천·신인천 화력, 포스코에너지 등 8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가 부과·징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70억원 중 영흥화력이 낸 99억원의 65%인 약 64억원이 옹진군에 교부됐다.
화력발전은 수력(2원/㎾h) 및 원자력(1원/㎾h)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충남·전남·경남·강원 등 5개 시·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율 인상 타당성조사연구, 국회와 정부 상대 공동건의문 제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4년부터 세율 2배 인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박남춘 시장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피해 예방과 환경개선에 주로 사용한다”며 “2년 후부터 2배 인상되는 세금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