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5년 유예’ 조례 재의결... 합법 논란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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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5년 유예’ 조례 재의결... 합법 논란 대법원으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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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14일 본회의서 조례개정안 재의결
인천시 "개정 조례 상위 법에 위배돼 제소 불가피"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27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인천시의회)

인천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75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찬반을 묻는 안건의 개표 결과 재적의원 30명 중 30명이 찬성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이 확정됐다. 3분의 2 이상이 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례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0월 제27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안병배(민주당·중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인천 지하도상가의 전매 및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2022년 1월31일→2025년 1월31일)으로 늘리는 게 뼈대다.

또 공공재인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 상가의 용도를 폐지해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내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 상인들은 2025년 1월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개정안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매각이나 양도·양수, 전대 제한 유예기한 연장 등 규정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던 만큼,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던 사안이었다.

시는 시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규정대로 집행정지결정 신청과 조례 무효 확인소송 등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돼 개정 조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매·전대 유예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안병배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2001년 조례를 통해 20년간 경영됐고, 전국에서 가장 번성한 지하도로 손꼽히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로 상가가 초토화되고 문을 닫는 점포가 급증하고 있다. 3,400개 점포 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재의결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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