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건설 제동... 한강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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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건설 제동... 한강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론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2.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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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사업 부동의 뜻하는 '재검토' 결론 내
재추진 위해선 사업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시흥시는 행정심판 청구 방침... "객관적 근거 없다“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제공=시흥시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제공=시흥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시가 지난 10월19일 제출한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란 곧 사업 부동의를 뜻하는 말로, 환경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이 적절치 못하니 중단하란 의미다.

부동의 의견을 받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선 사업계획부터 새롭게 마련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때 일종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은 세울 수 없어 한 번 부동의 의견을 받으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강청은 해당 대교가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앞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시흥시가 계획한 대체 습지보호지역 조성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힘든데다가,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교각 설치로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배곧대교 건설 구간 및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 위치도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흥시는 한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한강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예상된다’, ‘판단된다’ 하는 논리만으로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환경보전이란 목적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흥시는 대교 건설에 찬성하는 시흥·송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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