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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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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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주택도시기금) 288억원 추가 확보
예산 512억원으로 증액, 500호→1,000호
iH공사 429호 매입, 연내 423호 추가 매입 추진
매입임대주택 주방(사진제공=인천시)
매입임대주택 주방(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회 추경에 매입임대주택 예산 28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주택도시기금)를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연초 시에 244억원이 배정돼 제1회 추경에 편성됐고 이후 288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51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할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은 당초 500호(청년·신혼부부형 200, 일반형 200, 공모형 100호)에서 1,000호(〃 400, 〃 500, 〃 100호)로 늘어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집행하는 iH공사는 현재 429호를 매입했고 연내 423호를 추가 매입할 예정으로 올해 확보 물량은 852호가 된다.

추가 매입할 423호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기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216호와 토지매입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신축하는 공모형 207호다.

일반형은 신청접수와 서류검토를 거쳐 매입심의 및 감정평가를 진행 중으로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공모형은 연내 매매이행약정을 맺은 뒤 준공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와 iH공사는 지난 8월 국토부로부터 매입임대주택 500호 추가공급 승인을 받고 예산 배정 전에 매입공고를 내는 등 적극 대처해왔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고령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 계약을 통해 최장 20년(청년은 6년) 거주가 가능하다.

iH공사가 인천에서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 106호 ▲2017년 130호 ▲2018년 250호 ▲2019년 333호 ▲2020년 500호 ▲2021년 429호(12월 15일 현재)를 합쳐 총 1,748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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