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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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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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 발표
18일 토요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적용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 4명으로 제한,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방 오후 9시 영업제한
PC방·영화관 등 나머지 시설 10시까지 허용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주말(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은 저녁 9~10시까지로 한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16일 중대본 회의서 발표했다. 강화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이다.

조정안을 보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나 18일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나누고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적용한다. 1·2그룹은 저녁 9시까지, 3그룹은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1그룹은 유흥시설 6종이고 2그룹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3그룹은 PC방·영화관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이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번 조처에서 제외키로 했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더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백신 미접종자여도 식당·카페는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혼자서만 자리해야 한다. 현재는 수도권 기준 6명 허용 인원 중 1명까지는 미접종자가 함께 자리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며, 곧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추후 방역 조정방안은 연말 방역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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