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혼밥', 상견례 4인까지... 새 방역수칙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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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혼밥', 상견례 4인까지... 새 방역수칙 Q&A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1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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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동일 적용
사적모임 4명까지...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학교 전면등교도 중단, 중·고교 3분의 2 이내서 등교수업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위를 높였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고, 결혼식이 예정된 예비부부는 초대 가능한 하객 수가 최대 499명에서 299명으로 감소한다. 상견례에도 사적 모임 기준이 적용돼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적모임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궈느 비수도권 모두 4인으로 조정됐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예외로 둔다.

 

◆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바뀌나

다중이용시설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운영한다.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학원은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하고, 청소년 입시 교습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카지노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시점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은 내년 1월3일로 연기됐다. 당초 12월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많은 사람이 3차 접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내년 1월3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늦췄다.

따라서 내년 1월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로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3차 접종 효력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인정된다.

 

◆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

사적모임 4인까지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 일행 중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나

PCR 음성확인자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가 없다면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다.

 

◆ 사적 모임 4인 제한에 상견례도 포함되나

그렇다. 상션례도 4인까지만 가능하다.

 

◆ 상점·마트·백화점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나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될 당시 한산한 미추홀구 주점가 모습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될 당시 한산한 미추홀구 주점가 모습 

◆ 결혼식은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총 250명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를 제외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하객을 초대할 때엔 299명까지 허용된다. 새 방역수칙 이전에는 499명까지 가능했다.

 

◆ 돌잔치나 장례식 허용 인원은

결혼식과 비슷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모일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

 

◆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행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인 4명을 준수해야 한다.

 

◆ 학교 전면등교도 중단하나

그렇다. 전면 등교에서 부분 등교로 전환한다.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학교밀집도를 조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 학원은 어떻게 되나

청소년 대상 학원의 경우 학교와 달리 밀집도를 낮추는 방역수칙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운영시간 제한도 없다. 스터디룸, 독서실도 마찬가지다.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방안은

종교시설에선 집단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나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미접종자·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현장 종교행사 참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종교계와 방역수칙 수위를 놓고 협의 중이다.

 

◆ 단체행사나 축제는 전부 취소되나

3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의 경우 관계부처 승인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나 당분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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