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1년간 560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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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1년간 560만원 지원받는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1.1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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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급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최대 5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에게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통합 조정해 출산지원금 차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출생 순위와 다태아(쌍둥이)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지급하며,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 포인트는 내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0세반 약 50만원 ▲가정양육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30만원으로 통합된다. 영아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부모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30만원(현금)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로 받을 수 있다. 각 서비스 간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이에게는 기존 영아수당을 유지해 가정양육 시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라 기존에 지원하던 출산육아지원금(100만원)을 폐지한다.

대신 출산육아지원금 예산을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지원 ▲아이사랑꿈터 확대 설치 ▲난임시술비 지원 등 돌봄 서비스와 육아 지원에 확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은 시 보육정책과장은 “폐지된 출산지원금은 보육을 위한 장기지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천 거주 만 5세 아동 필요 경비 지원을 비롯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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