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선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적격성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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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선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적격성 도마에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1.12.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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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설립된 지 1년반밖에 안돼
신청서류에 적시된 센터장… 채용은 선정 이후
"연 50억 지원받는데, 재정상태 부실"
남동구청 전경

 

인천 남동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단체가 부실한 운영실적 등으로 적격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동구는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5년(2022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간 수탁 운영할 기관을 공모해 응모한 2곳 중 A단체를 선정했다.

공모에서는 ▲수탁운영 신청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 일반현황 ▲사업운영실적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약서 ▲서약서 등을 제출받았고, 서약서를 통해 허위사실 발견 시 신청을 무효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A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의 적격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고한 신청서류에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A단체는 지난해 5월 설립인가돼 인가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상태다. A단체는 설립되기 이전인 2019년 1월부터의 실적을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위탁기관은 설립한지 3~5년은 지나야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서류가 책자로 만들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달라고 이야기 못 한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설립인가 이전의 실적을 신청서류에 넣었는데 A단체에 그것만 빼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A단체는 신청서에 센터장 B씨에 대한 이력서 등 자료를 포함했으나 정작 센터장 B씨는 A단체가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공개 공고를 통해 11월 24일 채용됐다. 해당 시설의 위탁 계약은 시설장만 교체되며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이어서 시설장에 대한 이력서를 신청서에 포함시켰음에도 선정 후 공개모집한 것이다.

지원 당시에는 센터장이 아니었던 B씨를 추후 채용하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남동구 관계자는 “보통 센터장은 내정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단체가 제출한 사업결산 보고서와 재무재표를 보면, 자산총계가 3천6백만원에 부채가 3천2백만원에 이르며 사회복지사업 수입·급여·사회보험료·상하수도비 등은 제로 상태로 나와있어 사무실과 상근자가 존재하는지도 의구심을 부른다. 구 관계자는 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고 대표이사가 상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탁 운영기관 선정 전 구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모의 심사기준에서 소재지 적격성에 5점이 배점됐으나 실제 채점 기준은 인천시 5점 타 지역 3점이었다. 2019년에도 구는 동일한 점수를 배분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소재지 적격성 점수는 2점밖에 안 되는 것이다.

A단체는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 3점을 받았다. 심사에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이면 탈락, 70점 이상인 응모자가 없으면 재공고해야 한다. A단체는 아슬아슬하게 71점으로 선정됐다. 만약 소재지 적격성에서 3점을 받지 못했다면 점수 미달로 재공고가 됐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창기 남동구의회 의원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본이 이 정도밖에 안됐는데, 부실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연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상근직원도 없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 의원은 또 “운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조례가 변경돼 장기 위탁운영을 맡는다” 며 “행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인천에 그렇게 수탁할 단체가 없는지, 자격이 부실하면 재공고를 내서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야 하는게 맞다. 구청장이 빨리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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