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근대건축물 2건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상태바
인천시, 근대건축물 2건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2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등록문화재 4건 고시 이후 두 번째 등록 추진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과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
민간 소유 첫 등록 신청, 보조금 및 세금 감면 제도화 필요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인천시가 ‘구 미쓰이(三井)물산 인천지점’과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시는 24일 이들 2개 근대건축물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30일간의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공고를 냈다.

인천문화재단이 소유한 가운데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으로 사용하는 중구 항동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은 1954년 건축된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지상 2층, 연면적 184㎡의 건축물이다.

시는 이 건물이 코린트 기둥과 아치형 창호 등 고전건축의 의장을 표현하면서도 층의 구분 없이 강조된 수직선 등 모더니즘 건축의 의장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대건축 과도기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영근씨 소유의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은 1881년(바깥채), 1901년(안채) 중수됐다는 기록이 있는 토기목조 구조의 1층 2개동, 연면적 233㎡의 주택이다.

시는 이 고택이 치목수법과 가구법, 창호 등에서 드물게 조선시대 주택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 주거사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의 안채(왼쪽)와 바깥채(오른쪽)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의 안채(왼쪽)와 바깥채(오른쪽)

시의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은 지난 8월 등록문화재 4건(송학동 옛 시장관사,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수인선 협궤 객차, 협궤 증기기관차)을 고시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19년 12월 도입(문화재보호법 개정)한 시·도 등록문화재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50년 이상된 근대건축물, 유물, 자연유산 등 모든 형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보호구역 설정 등 규제가 없고 필요할 경우 보조금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물론 보호조치 등의 규제도 없어 근대문화유산 보전에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지난 8월 4건의 등록문화재를 고시한 인천의 경우도 유력한 후보였던 인천역사, 인천항 갑문 등의 소유자(국가기관)가 신청하지 않아 4건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채워졌다.

이번에는 개인 소유의 ‘사직골 고택’이 등록을 신청한 가운데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문화재로 결정될 경우 보조금 편성 검토 및 지방세 감면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시의 ‘문화재 보호조례’는 등록문화재 도입과 지정 절차(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30일간 예고)만 규정했을 뿐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