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저녁 9시 영업제한,
사적모임 4명 제한 내년 1월16일까지 유지키로
대형마트·백화점서도 방역패스 의무화
사적모임 4명 제한 내년 1월16일까지 유지키로
대형마트·백화점서도 방역패스 의무화
정부가 현행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내년 1월16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에따라 향후 2주 동안에도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고, 식당·카페를 포함한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장 시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당초 계획한 2월1일에서 한 달 미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김 총리는 “약속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다”며 “2주 뒤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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