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 미접종자는 대형마트, 백화점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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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 미접종자는 대형마트, 백화점 못간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2.3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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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내년 1월16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4명, 다중이용시설 밤 9~10시 영업제한 유지
영화관은 밤 9시까지 입장, 상영 종료까지 머물도록 완화
대형 상점·마트·백화점 1월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한 식당 출입문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내년 1월16일(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번 조정에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방역 조처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추가적인 수칙들을 적용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최대 4명까지, 다중이용시설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현재와 같이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PC방, 독서실,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입시 등을 위한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공연장엔 일부 완화된 수칙이 적용됐다. 영화 상영 시간이 2~3시간인 점을 고려, 저녁 9시 이전까지 입장객을 받고 대신 밤 10시가 넘더라도 상영 종료 시까지 관객들이 상영관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닌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1월10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거나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1월10일~16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방역패스는 현재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독서실, PC방 등 16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라도 혼자 방문할 경우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해 둔 상태다.

내년 1월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기본접종인 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이후 180일(6개월)까지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최소 6개월에 1번씩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3차 접종 효력은 접종 이후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시기는 청소년 접종률을 고려해 3월1일로 미룬다. 또, 1개월(3월1일~31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행사·집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 등도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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