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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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행 유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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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토 결과 현행대로 유지키로
내년 상반기 시장 모니터링 후 재논의
인천 계양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인천in)
인천 계양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인천in)

인천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및 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규제지역을 검토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해제 등 조정 조치 없이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인천은 연수구·남동구·서구(투기과열지구)와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조정대상지역) 등 8곳이 포함돼 있다. 중구 을왕동과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등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규제지역이 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규제 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

주정심은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를 낮출 경우 국지적인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보이고 있다"며 “상승세 둔화를 넘어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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