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노조 “대법원은 불법파견 최종 판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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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평노조 “대법원은 불법파견 최종 판결 서둘러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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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법원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법원·검찰·정부 모두가 사측 불법파견 공식 인정”
“판결 늦어질수록 비정규직 피해... 사측 눈치보지 말아야”
한국지엠
한국지엠 부평공장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부평지회)는 이날 창원지회와 함께 대법원을 찾아 한국지엠 사측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평지회는 선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까지 1·2심 법원은 물론 검찰, 정부(노동부)까지 모두가 한국지엠 사측의 불법파견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대법의 최종 판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있다”며 “대법이 자본(사측)의 눈치를 보면서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인해 자본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들 노조는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2013년)에도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57명, 114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두 건 모두 1·2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노동부는 부평·창원·군산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719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사측에 내렸다. 이후 2020년엔 검찰이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 안건은 2심 판결이 나온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중이다.

부평지회는 “불법 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늦어질수록 그 고통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며 “최근 3년간 군산·부평·창원공장의 폐쇄·축소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 해고되고 있는데, 만일 이들이 정규직이었다면 이처럼 일회용 쓰다 버리듯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 막대한 이윤을 냈음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한푼의 위로금 없이 해고했다”며 “법원은 자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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