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어린이 사망사고에도... 스쿨존 화물차 불법운전 1,6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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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어린이 사망사고에도... 스쿨존 화물차 불법운전 1,604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0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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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2월13일부터 1월4일까지 집중단속
적발 유형 중 통행금지·제한 위반이 가장 많아
초등생 사망사고 신광초교 앞서도 통행금지 위반 16건
차량 속도 단속 카메라 /미추홀구 제공 자료사진

잇단 어린이 사망사고에도 스쿨존 인근을 지나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내 스쿨존 인근 통학로를 지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1,604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행금지·제한 위반 289건, 신호위반 255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15건 등이다.

지난 4일엔 중구 신광초교 스쿨존 인근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벌였는데, 이 때 통행금지 및 제한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만 16건이었다는 게 인천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스쿨존을 포함한 인근 1.1km 도로(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는 지난해 3월 초등생 A양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화물차 통행이 임시 제한(오후 1~4시)된 곳이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A양 외에도 부평구 동수초교 인근 교차로를 걷던 초등학생 B군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의 이번 단속은 해당 사고 이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인근을 지나는 화물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 단속할 것”이라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인천서 또 초등생 사망 화물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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