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서 '장애' 표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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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서 '장애' 표현 사라진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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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40여개 조례에 사용된 ‘심신장애’ 등 표현 변경·삭제
장애를 부정적이거나 결격 사유로 표현한 내용도 변경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 조례에서 ‘장애’ 표현이 사라진다.

6일 인천시의회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의 골자는 기 제정된 인천시 조례 40여개에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 ‘심신상의 장애’, ‘신체·정신상의 장애’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다.

또 장애를 어떤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했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정상적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란 표현을 ‘장애인’으로 바꾸는 식이다. 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변경치 않는다.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관련자’로 바꾼다.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여기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이란 표현은 '사회적응으로 변경한다.

시의회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 정비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코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또는 이메일(rlagmldud@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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