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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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지원 시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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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 지급
관련자 사망하면 유족 등에게 장례비 100만원 지급
2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인천시가 지역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관련자 또는 유족, 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관련자다.

생활지원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되며 승계된 수급자격은 추가 승계되지 않는다.

시의 지원은 해당자가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하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 지원금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대상자를 200명 안팎으로 판단하고 올해 본예산에 2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한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보다 건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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