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영업’ 인천 유흥주점 업주 등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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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영업’ 인천 유흥주점 업주 등 7명 적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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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속.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흥주점 단속.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인천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50대 남성 A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오후 9시를 넘겨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50대 종업원 1명, 40~50대 손님 5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7명의 7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식당과 유흥시설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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