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2차 입주기업 공모
상태바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2차 입주기업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0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21만㎡ 중 잔여부지 15만8,975㎡ 대상
17일~2월 15일 사전협의 신청 접수, 4월 중 최초제안서 제출
최초제안서 채택하면 제3자 공모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위치(자료제공=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위치(자료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2차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인천항만공사는 10일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민간제안방식 입주기업 2차 모집 공고’를 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25만1,292㎡ 중 잔여부지 15만8,975㎡에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물류센터 건립 계획 등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채택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17일~2월 15일까지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하고 2월 말~4월 초 사전협의를 거쳐 4월 중 구체적인 제안사업 계획서(최초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의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최조제안서 채택을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후 6월~7월 말까지 최조제안 기업을 포함한 제3자 대상 공모를 45일간 실시하고 8월 초 제3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8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2개월의 우선협상(필요 시 2개월 이내 연장 가능)을 통해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를 거쳐 내년 6월 말 입주계약을 맺은 뒤 착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러한 민간제안 방식의 사업추진은 고속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자본 유치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최초제안을 채택키로 결정하면 제3자에게도 사업 참여기회를 주는 제3자 공고를 내 경쟁자가 있을 경우 최종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데 최초 제안자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제3자 공고에서 뒤늦게 경쟁자가 나서더라도 최초 제안 기업이 이미 인천항만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쳤고 가점을 받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현황

한편 아암물류2단지 25만1,292㎡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두 번째로 특화구역 지정을 받았으며 1차로 8만518㎡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Sea & Air) 등을 통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자는 것으로 민간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적 위주의 기존 평가방식도 미래 성장 및 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했다.

민간제안사업의 세부내용, 제안자격·사전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항목 및 제출절차, 제3자 공모, 시설물 건설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10일부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입찰정보→항만부지 입찰정보)에 게시하는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인천항만공사 물류전략실(032-890-8211, 8214)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