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관련해 재검토해달라며 반려했다.
경찰은 약 2개월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범죄 액수를 1억원대에서 수천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의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토지 구매 대금 수천만원을 A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 구청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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