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전대 유예 조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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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전대 유예 조례 대법원 제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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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무효 확인소송 소장 이번 주 중 내기로
인천시의회 본회의 /인천시의회 제공 자료사진
인천시의회 본회의 /인천시의회 제공 자료사진

인천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주 중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시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대) 허용 기한(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022년 1월31일에서 2025년 1월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지자체로부터 자산을 임차한 이는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시가 해당 조례에 대한 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 연장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조례를 다시 통과시켜 시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 왔다.

해당 조례에 대해선 이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던 만큼 인천시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정안은 효력을 잃게 된다.

소송 과정 중 해당 개정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매·전대 유예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 내 15개 지하도상가에 있는 3,400여개 점포 중 70% 이상은 임차인이 재임대해준 전대 점포로 파악된다. 이에따라 개정 조례안 시행이 불발될 경우 지하도상가 상인 중 상당수는 가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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